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은 월 납입액의 12%, 최대 월 6만원의 기여금을 적용하는 유형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유형별 기준에 따라 소득·가구 요건을 심사해 우대형 여부를 정해요. 일정·금리는 바뀔 수 있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행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우대형 조건 한눈에
우대형 유형
| 유형 | 개인소득·매출 | 가구소득 |
|---|---|---|
|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인 200%) |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250%) |
| 소상공인 | 모든 사업장 합산 연매출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인 200%) |
기여금
우대형은 월 납입액의 12%(최대 월 6만원), 일반형은 6%(최대 월 3만원)
신규 취업자 뜻
직전 연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 —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이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인정
유지 조건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재직, 이직은 최대 2회 — 못 채우면 일반형으로 지급
근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유형별 기준 · 하나은행 상품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자주 묻는 질문 · 확인일 2026-10-11
우대형 유형별 소득과 만기까지의 재직 요건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소득 기준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신규 취업자는 각각 6,000만원 또는 4,800만원 이하를 적용해요. 소상공인은 모든 사업장 합산 연매출 1억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가구소득은 기존 재직자·소상공인이 중위소득 150% 이하, 신규 취업자가 200% 이하예요. 맞벌이 2인 가구 기준은 각각 200%와 250%예요.
29개월 재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고,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돼요. 이 유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형으로 지급돼, 처음 우대형으로 인정받은 결과만으로 만기 기여금을 단정할 수 없어요. 우대형 기여금은 납입액의 12%로 최대 월 6만원이고, 일반형은 6%로 최대 월 3만원이므로 가입 심사와 이후 재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우대형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사업장별인가요?
모든 사업장의 연매출을 합산해 1억원 이하인지 판단해요. 가구소득도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신규 취업자는 누구인가요?
직전 연도에 처음 취업해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이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인정돼요.
중소기업 우대형 29개월 재직 조건을 못 채우면 기여금이 없어지나요?
기여금을 일반형으로 지급해요.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 최대 월 3만원을 적용해요.
🔗 함께 보기
이 페이지는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사이트가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고, 조세특례제한법, 취급 은행 공시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어요. 가입 여부는 심사로 정해지고, 일정·금리는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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